|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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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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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 및 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함.(안 제15조) 나. 위원의 해촉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함.(안 제23조) 라.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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