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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정 수령이 발생할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 별표 표기 및 문장부호 등 법령 정비(안 제3조제8호)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금액 및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징수금 부과 규정 수정(안 제4조)
다. 미납 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강제이행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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