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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70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3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에 따라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

. 센터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6, 7)

.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

. 센터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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