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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나.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 3, 안 제4)

             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함.

                 (안 제5,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2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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