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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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11.15 | 조회수 |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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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사업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혼모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추가 (안 제6조제①항 6∼11호) 6.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7.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가족 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8.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업 9.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0. 미혼모의 자녀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 11.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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