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20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보접근에 취약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사 등에서 현장 상황, 영상 등을 언어로 설명하는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

.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과 지원 사항 (안 제5조 및 제6)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8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