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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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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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원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안 제6조) 다.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6일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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