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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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9.28 | 조회수 | 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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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정지원,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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