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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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11.16 | 조회수 | 358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2-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규칙」제19조3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1월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립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나. 구립 아동복지시설 과 지역아동센터등 학교, 민간 아동돌봄시설의 상호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관 2. ○○돌봄센터 를 “가. (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관 2. ○○돌봄센터 나.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교, 민간등 기타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이용 아동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전에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신규시설 설치는 지역아동센터등 민간 아동복지시설로부터 반경 500m 밖에 설치 하여야 한다.”로 변경 (안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나. (아동관의 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 ...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요보호아동 및 가족 지원사업” 으로 변경 (안 제6조 제3항) 다. (위탁운영) ④ 수탁기관은 아동복지관련 사업에 3년이상 운영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추가 (안 제8조 제4항)
라.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 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시설 관련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성북교육청지원장이 추천한 사람 추가 3. 아동분야 전문가,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아동복지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학식”을 “식견”으로 변경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 추가 6. 그 밖에 복지관련 전문가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12년 11월 21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54-182) , 우편번호 : 136-090, 전화: 920-1860, FAX: 920-1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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