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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8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북구 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신체·정신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 규정(안 제1안 제2)

. 금주구역 지정·변경 등의 규정(안 제3안 제5)

. 교육 및 홍보, 연구 단체 지원 등의 규정(안 제7안 제8)

.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 규정(안 제11)

. 과태료 규정(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kjhsb@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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