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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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27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5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살은 고인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 동료 등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남기는 사회적 문제임. 이에 현행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에 자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들까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에 “자살유족 등”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지원 대상을 “자살유족 등”으로 확대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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