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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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2. 주요내용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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