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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27 조회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3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용품·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사업 (안 제6조 및 7조)
마.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rubab2025@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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