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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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8.22 | 조회수 | 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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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직무대행을 정함에 있어 후보 당사자는 제척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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