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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5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34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령의 변경 및 관련 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일부 수정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며,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

. 구청장 명의로 하던 특허 출원을 구 명의로 하도록 명의 정정(안 제9)

. 특허권 등록 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르도록 변경(12)

.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 수정(안 제15, 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618:00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성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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