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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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24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안 제7조) 다.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nickmarti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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