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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9.30 조회수 24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6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93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

.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안 제7)

.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

.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nickmarti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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