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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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38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4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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