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38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5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7(사용료 등) 2항에 따른 별표3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5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