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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157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1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로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 범위에서로 개정 함(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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