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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9.30 조회수 6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조사결과 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안 제21조)
바. 운영지원(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신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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