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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89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9431호, 2018.12.24. 공포, 2019.3.25.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북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4조)
 나.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신설)
 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제4조의3 신설)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신설)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신설)
 바.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안 제8조의2 신설)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신설)
 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0조의3 신설)
 자.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11조)
 차.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안제 13조의 2 신설)
 카.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안 제15조)
 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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