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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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109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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