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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인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09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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