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257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8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
. 의장은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4).
. 중증장애 의원은 임기 개시 일 또는 중증장애 등록을 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의회사무국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중증장애 의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83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