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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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7 | 조회수 | 1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6-1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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