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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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5.28 | 조회수 | 120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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