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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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9 | 조회수 | 166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등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안 제2조∼안 제5조)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안 제6조∼안 제8조) 다.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안 제9조) 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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