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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36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며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 (안 제4)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5)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3, FAX:2241-6626, 이메일: hahokj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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