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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208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과 구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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