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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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176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9. 4. 30. 시행) 및「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2018. 3. 22. 시행)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 제5조, 제27조)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2) 가로형간판 → 벽면 이용 간판 3)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다.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라. 불법 광고물등 제거 또는 수거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4항) 마.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안 제15조) 바. 현수막 게시시설 및 지정벽보판의 위․수탁협약 체결 및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21조, 제22조) 사.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안 제27조제2항) 아. 전자게시대, 입간판 신고 수수료 근거 마련 (안 별표3) 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4, 별표 6) 차.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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