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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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2.07 | 조회수 |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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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서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서점’에 대한 정의 및 인증 기준 명시 (안 제2조, 제7조~제11조) 나. ‘마을서점’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 (안 제4조) 다. ‘마을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방법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마을서점’ 구체적 지원으로 우선조달계약과 포상 명시(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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