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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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49 |
|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6-09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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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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