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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6.03.17 조회수 49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6-09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붙임  공고문 및 주식매각 공개목록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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