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5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9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마을서점이라는 명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의 명칭인 지역서점으로 개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마을서점을 지역서점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2~ 12)

.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9조제1, 안 제9조제3, 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
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