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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제3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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