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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8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5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책임성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여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목적, 정의(안 제12)

. 기본원칙, 집행기준, 사용제한(안 제35)

.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안 제67)

. 교육 및 점검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8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
: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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