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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39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5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과 성북구의회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안 제4)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별표)

. 심사위원회 회의록,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등 정보공개 확대·강화(안 제6, 9, 10)

              마.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근거 마련(안 제8)

               바. 예산편성·집행기준 강화(안 제1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정자 의원 대표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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