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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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5.29 | 조회수 | 124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에 라.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매체를 명시함(안 제8조) 마.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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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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