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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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46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안 제6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고(안 제7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한건희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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