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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210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8월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죄예방 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범죄예방 디자인(CPTED)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과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전문기관인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 crime prevention officer)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북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 예방 진단팀의 범죄예방 진단과 분석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제5)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82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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