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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239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4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2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4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는 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어자치법22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2008. 5. 해당 지침을 폐지하여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임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2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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