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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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31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0-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3조) 나. 기부자 명부관리 및 기부자 예우(안 제4조 〜안 제5조) 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6조 〜안 제7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마. 위원의 해촉(안 제9조) 바.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안 제10조) 사. 심의요구 및 회의(안 제11조 ~ 안 제12조) 아.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안 제13조 〜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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