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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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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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1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 자치운영 및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 등의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입법·법률고문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입법 ․ 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함(안 제3조) 라.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마.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고문료 등 소송사건 수임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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