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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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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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8-2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최근 아동·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의 안전 및 치안 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지역사회 안전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및 구성(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 : 반기별 1회 정기회 개최, 필요시 임시회 개최(안 제9조) 라. 실무협의회(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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