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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273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5-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2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9조의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6조의4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

2. 주요내용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규정(안 제1618
)
.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규정(안 제19
)
.
금연지도원 수당 지급 및 실적 보고 등(안 제20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23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136-861,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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