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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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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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 밖에 직제개편(2016.3.1.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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