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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254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53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 밖에 직제개편(2016.3.1.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안 제27호 신설)

. 2조제6호 그 밖에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2조제8호로 변경(안 제2조 8호로 변경)

. 위원회 간사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교육경비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안 제8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6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6,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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