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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7.09.05 조회수 174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1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산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1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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