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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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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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7-2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나.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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