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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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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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1. 개정이유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21조 제1항) - 첫째 자녀 10만원에서 30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에서 50만원 - 셋째 자녀 50만원에서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 넷째 자녀 이상 100만원 조항 삭제 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6조 제2항) - 사용료 감면관련 기관 및 시설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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