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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06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라.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2,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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